2025년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전정리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택연금’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며, 가입 요건과 혜택도 달라졌다.
오늘은 달라진 주택연금의 조건을 꼼꼼히 정리해보려 한다. 만 55세 이상이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분이라면 꼭 알아두자.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계속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5년 주택연금 가입 기본 조건
1. 연령 조건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일 것.
2. 주택 가격 기준
- 가입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3. 주택 보유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4.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가능하다.
-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5. 다주택자의 경우
- 부부합산 보유 주택의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 단, 향후 일정 기간 내에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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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연금 제도 변경 주요 사항
1. 지급금 산정 방식 개선
기존에는 고정된 기준금리를 적용했으나, 2025년부터는 실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금리 반영 방식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조건에서도 더 많은 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초기보증료 차등화 예정
과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초기보증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나 주택 조건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초기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3.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저가 주택 보유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반형 대비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5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대형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홍보와 가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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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유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라도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나, 사망 시 승계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다주택자는 일부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으며,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
- 가입 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을 임대하거나 이사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 사망 시에는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거나, 유족이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을 승계할 수 있다.
요약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다.
2025년에는 연령 요건(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요건(12억 원 이하), 실제 거주 여부 등 기본 조건은 유지되면서도, 연금 지급액 증가와 우대형 확대, 보증료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이 강화되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궁금한 점이나, 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이 알고 싶다면 댓글이나 무료 상담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조건에 맞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